2015년 4월 3일 금요일

보험사업의 분류, 보험사업의 배상책임, 보험사업의 외국보험체결, 보험사업의 모집종사자, 산재 보험사업, 고용 보험사업, 농작물재해 보험사업 분석

보험사업의 분류, 보험사업의 배상책임, 보험사업의 외국보험체결, 보험사업의 모집종사자, 산재 보험사업, 고용 보험사업, 농작물재해 보험사업 분석
보험사업의 분류, 보험사업의 배상책임, 보험사업의 외국보험체결.hwp


목차
Ⅰ. 서론

Ⅱ. 보험사업의 분류
1. 화재보험
2. 해상보험
3. 특종보험
4. 자동차보험
5. 장기손해보험
6. 개인연금

Ⅲ. 보험사업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의 성질
2. 배상책임의 내용
3. 면책사유
4. 보험사업자의 구상권과 소멸시효
1) 구상권
2) 소멸시효

Ⅳ. 보험사업의 외국보험체결

Ⅴ. 보험사업의 모집종사자
1. 모집종사자의 필요성
2. 모집종사자의 기능
3.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

Ⅵ. 산재 보험사업
1. 산재보험 목적사업의 확장
2.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
1)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2) 보험재정의 건전화
3)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4) 징수업무 개선

Ⅶ. 고용 보험사업
1. 의의 및 실시배경
1) 의의
2) 실시배경
2. 연혁
3. 고용안정사업 지원실적

Ⅷ. 농작물재해 보험사업
1. 배경
2. 사업 내용
3. 목표 및 기대 효과
1) 보험 대상 작물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자연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임
2) 농작물재해보험의 기대효과는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를 입을 경우 손실에 대해 적정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를 극복하고 다음해에도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 및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데 있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통상의 책임보험약관은 보험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어와 화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보험자의 의무는 아니나,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제삼자의 소송이나 화해에 관하여 책임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성격과 범위는 약관의 문언에 불구하고 보험계약당사자 간의 전반적인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 보험자는 관련되는 소송이나 화해에 있어 완전한 재량권을 갖지는 못한다고 판시되어 왔다.

방어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보험자는, 제삼자의 청구가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방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불성실하게 방어를 중지하지 않아야 하며, 방어에 당연히 수반되는 사실조사나 화해협상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이 확정되면 보험금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말아야 한다.

화해와 관련하여서는 20세기초부터 화해제의의 수락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험자의 상당한 주의의무가 인정되어 왔으며, Hilker 사건 이래 다수의 판결은 보험자에게 화해가능성에 관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거나, 화해에 관하여 불성실하게 행동하거나, 가능한 화해조건을 성실하게 판단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책임한도액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보험자는 자신의 이익과 상반되는 피보험자의 이익에 관하여도 공평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방어의무를 수행하는 보험자의 변호사도 피보험자의 이익을 적절히 대리하여야 할 법적, 윤리적 의무를 진다.

대다수의 판결은 보험자의 불성실에 기한 불법행위(tort in bad faith)를 인정함에 있어 손해발생의 사실보다는 보험금청구를 다루는 보험자의 행위에 관심을 둔다. 다만 근래 위싱턴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은 손해의 증명이 이러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시하면서, 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감안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불성실을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이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가 없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보험자의 불성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캘리포니아주는 불합리하게, 그리고 불성실하게 보험급여를 거부한 때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시한 Gruenberg 사건 이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으로 보험자의 비난할 만한 심리상태(blameworthy state of mind)는 불필요하며 불합리하게 또는 적절한 이유없이 급여를 거부한 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거부가 단순히 보험자의 부정확한 판단에 기인한 것이면, 보험자의 불성실책임은 성립하지 않는

참고문헌
고평석 - 보험사업의 정의 및 범위규정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한국보험학회, 1994
김선미 - 보험사업에 있어서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92
맹수석 - 보험사업에 대한 보험업법 및 공정거래법의 규제와 법적 쟁점, 한국보험학회, 2009
옥무석 - 국제적 보험사업에 따른 귀속소득의 결정, 한국국제조세협회, 2010
양승규 - 보험사업 의 자율화 와 그 문제점, 한국사법행정학회, 1982
조지륭 - 보험사업규제완화의 목적과 제방책, 한국보험학회, 1997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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