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절차는 일반적으로 무역(수출)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수출신용장의 내도 이후에 수출승인 ․ 수출품 품질검사․ 수출통관 및 선적, 그리고 수출대금의 회수 시까지의 수출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신용장이 접수되면 수출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무역계약과 대조
신용장 기계내용과 무역계약내용을 상호 대조․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상품의 규격 ․ 단가 ․ 선적기 일 ․ 포장조건 ․ 보험조건 ․ 대금결제조건 ․ 분할선적 여부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내용이 상이하거나 그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신으로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발행은행의 신용확인
신용장은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이므로 그 은행의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3) 발행은행의 서명확인
신용장을 접수하면 그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직접 송부하여 왔을 경우에는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서명을 확인하고,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뜻을 밝혀 반송하고 새로운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SWIFT의 등장으로 신용장발행의 진위 여부가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인된다. 그리하여 우편신용장에 의한 서명확인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4) 취소불능의 표시확인
취소불능신용장인가에 대한 확인은 대금결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문내용 . 신용장의 종류확인 6. 특수조건의 확인 7.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확인 8. 수출입의 원칙적인 자유화 9. 수출입승인의 의의 10. 수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출검사제도의 개요 11. 수출통관 12. 수출선적 13. 선화증권(B/L)의 입수 14. 선적통지 15. 수출대금의 회수방법 16. 환어음의 발행 17. 환어음의 매입의뢰 18. 수출대금의 회수 Ⅱ. 수입절차 Ⅲ. 대금결제조건 1. 선불방식 2. 후불방식 3. 선적급 4. 화환어음의 조건 1) 어음의 기한 2) 선적서류의 인도조건 I. 수출절차 수출절차는 일반적으로 무역(수출)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수출신용장의 내도 이후에 수출승인수출품 품질검사 수출통관 및 선적, 그리고 수출대금의 회수 시까지의 수출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신용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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