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금산분리의 의의
Ⅱ. 금산분리제도의 현황
Ⅲ.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및 기대효과 1. 금산분리 완화 방안 2. 기대효과 3. 비판
Ⅳ.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찬반의견 1. 이해상충 가능성 2.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가능성 3. 공정경쟁 저해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Ⅱ. 현황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10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고,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기존금융지주회사제도상의 금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후 입법예고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위왼회가 지난 2008년 3월 대통령 업무 보고 자리에서 밝힌 3단계 금산분리 완화 방안의 1,2단계 방안을 통합한 형태로써,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의 3단계로 은행에 대한 사전적 소유 규제를 폐지하고, 은행 소유규제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개별적 심사와 감독의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 및 기대효과
1. 금산분리 완화 방안 1) 연기금 관련 현행 상법에 따라 설치되고 국정감사 등 국회통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연기금도 일반적인 산업자본과 동일하게 규제하여 현재 62개의 연기금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공적 연기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산업자본이 아닌 자로 간주한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현행 산업자본이 PEF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투자자로서 PEF출자지분이 10%만 초과하여도 해당 PEF자체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4% 초과 보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투자자(LP)로서 PEF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PEF이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도록 한다.
3)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관련 현행 4% 초과보유 금지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 승인을 얻어 10% 까지 보유는 가능) 이를 개선하여 해외사례, 다른 금융관련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보유한도를 10%로 상향조정한다.
본문내용 효과 3. 비판 Ⅳ. 금산분리 제도에 대한 찬반의견 1. 이해상충 가능성 2.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해가능성 3. 공정경쟁 저해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Ⅰ. 금산분리의 의의 금산(金産)분리란 말 그대로 금융자본이나 산업자본이 서로 상대방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은행법 16조2)하고 있다. 통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약칭하여 금산분리라 하며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 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Ⅱ. 현황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10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고,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는 비은행 금융
참고문헌 정경영, 이상희,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법학, 2011 이태규,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한국금융학회금융정책심포지엄, 2006 성낙인, 헌법학 제11판 김화진, 상법이론, 박영사 이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한국금융학회 금융정책 심포지엄, 2006 법제처, http://www.law.go.kr/main.html
하고 싶은 말 금산분리 원칙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