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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역사
Ⅲ.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필요성
Ⅳ.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주요내용 1. 최저자기자본비율 1) 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안은 먼저 전체 금융기관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기자본의 최저수준(8%)을 사전에 규정 2) 리스크 종류와 측정방법 3) 신용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4)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5) 운영리스크를 포함한 자기자본비율 2. 자기자본의 계산 1) 기본자본(Tier 1 Capital) 2) 보완자본(Tier 2 Capital) 3) 단기 후순위채무(Tier 3 Capital) 4) 공제항목 3.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의 계산
Ⅴ.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도입현황 1. 필요자기자본 규제와 자기자본비율 2. 필요자기자본 규제와 B/S 관리 3. 필요자기자본 규제와 위험선호(risk-taking) 4. 규제자본 회피(Regulatory capital arbitrage)
Ⅵ.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장규율 1.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 1) 자본구조와 자본 구성 항목 2) 자본 증권(capital instrument)의 주요 특징 2. 리스크 익스포져(Risk Exposures) 1) 신용리스크 2) 시장리스크 3) 운영위험, 법률위험, 기타위험 3.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Ⅶ.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대출 위험가중치
Ⅷ. 국제결제은행(BIS,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채권 1. 정부에 대한 채권 2. 은행에 대한 채권 3. 중앙정부 이외의 공공부문에 대한 채권 4.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 5. 기업에 대한 채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외환결제리스크는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상대방 리스크의 일종이다. 은행의 이사회와 고위경영층에게는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책임이 부여된 반면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외환결제리스크를 적절히 측정?모니터링?통제하고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항이다. 외환결제손실은 어떠한 외환거래상대방이라도 결제가 불이행될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은 특히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신용과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연쇄적인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 손실로 현실화될 수 있다.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은 흔히 국제적인 대형은행들에 집중되므로 대형은행 중 한 은행이라도 결제에 실패하는 경우 손실 규모는 아주 커질 수 있다. 더욱이 시장참가자들은 외환결제손실을 거래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유발하고, 은행 유동성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금융시스템에 보다 심각한 신용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전신호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연쇄적인 혼란이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거래금액과 건수가 확대되면서 외환결제리스크의 잠재적인 손실규모는 아주 커질 수 있다.
감독당국은 외환거래를 실행하는 은행에게 본 보고서의 지침에 따라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액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모든 은행이 외환결제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구속성 한도를 설정하며 한도초과와 비정상적인 결제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하여 영업규모와 영업활동범위에 적합한 관리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관리방법에 대한 평가를 현재 진행중인 감독활동의 하나로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해당은행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스크 평가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내부 감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의 외환결제리스크 관리가 해당 은행의 개별적인 리스크 상황에 비추어 충분하지 않거나 효과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해 외환결제과정상의 개선사항을 문의하고 평가함으로써 외환결제분야에 감독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들은 외환결제리스크 통제와 감축을 위해 외환결제업무 관행을 더욱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은행들에게 지급지시 취소불가능기간을 축소하고 환대사 소요기간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은행이 차액결제 및 기타 리스크 감축방식 등의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리스크 감축의 잠재적 효과를 충분히 그리고 주의깊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은행들로 하여금 외환결제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현장검사가 유용할 수 있다. 외환결제리스크에 관한 CPSS의 두개의 연구결과(제 3항)는 감독당국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감독당국이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시 부록 2의 체크리스크
참고문헌 김시영(1998),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김자봉(2011), 국제결제은행의 새로운 지급결제 원칙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강길환 외 1명(2002), 은행의 BIS 자기자본 규제와 자본증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이경렬(1998), 국제결재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은행의 대응방안, 동아대학교 이병근 외 1명(2009),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가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정봉근(1995),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은행의 대응방안,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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