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6일 화요일

국가별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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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OB조건의 정의

Case identification

사건 요지

매수인과 매도인의 입장

판결 및 결론





본문
FOB조건이란?
FOB(Free On Board)는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을 말한다.
즉 화물이 수출항에 정박한 본선에 적재되는 과정에서, 그 선측난간을 통과할 때 일체의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CASE IDENTIFICATION 사례 식별
DATE OF DECISION : 2002년 11월 27일
JURISDICTION : 중국
SELLER S COUNTRY : 중국(원고)
BUYER S COUNTRY : 일본(피고)
GOODS INVOLVED : 커런덤 화이트
TRIBUNAL: 고등 인민 법원, 닝샤 후이 자율 지역
JUDGE(S): 석 판사: Ye, Jinzhong; 판사: Kang, Guohua; 판사: Zhu, Hong
CASE NUMBER/DOCKET NUMBER: (2002) Ningminshangzhongzi No. 36
CASE NAME: 일본Xinsheng 무역회사 V.닝샤후이 자율지역 Nihong Metallurgic 제품회사
CASE HISTORY:1심 Shizuishan 중급인민법원 닝샤후이 자율지역 2001년 12월 2일 반전

사건의 요지
FACTS
1998년 11월 11, 매수인 과 매도인 은 계약(NO.98NSN-1101)을 체결.

<계약의 명시된 내용> NO.98NSN-1101
물품 : 매도인 은 매수인 에게 흰색 커런덤의 720톤을 판매.
인도 조건 : FOB.
가격: 미국 달러 톤당 5백18달러, 총 가격이 미국 372,960달러
선적항구 : Yingkou 중국, Bayuquan 항구로드
선적기간 : 1999년 1월에서 6월까지 (분할지불)
계약서에는 선적의 기간 동안 매월 수량 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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