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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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손해보험과 자본듀레이션

Ⅱ. 손해보험의 견해
1. Peef의 견해
2. Koenig의 견해
3. Kisch의 견해
4. Ritter의 견해
5. 판구광남의 견해
6. 기타 견해

Ⅲ. 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

Ⅳ. 손해보험과 대재해리스크채권

Ⅴ. 손해보험과 손해사정인

Ⅵ. 손해보험과 보험자급부의무

참고문헌

본문
Ⅰ. 손해보험과 자본듀레이션

실효자본듀레이션의 측정을 위해 Staking(1989)은 소위 분석적 방법론과 실증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적 방식은 자산과 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반영한 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자산과 부채의 시가를 추정하고 가중평균함으로써, 자본의 실효듀레이션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 방식의 약점은 대단히 많은 기초 자료의 축적과 추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부채와 관련하여 지급준비금과 같은 항목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기에 시가의 추정에 많은 작업을 요한다. 실증적 방식은 보험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주가수익률과 금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자본듀레이션을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증적 방식은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 자료에 기초하여 직접 기업의 자본가치가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측정한다는 관점에서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보험사의 주식이 거래되지 않을 경우, 자본듀레이션의 산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다.




≪ 중 략 ≫




Ⅱ. 손해보험의 견해

1. Peef의 견해

Peef는, 보다 실질적으로 보험제도의 경제적 목적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즉, 경제적 災害(Übel)의 가능성이 실현될 때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파괴와 수요가 생기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험자의 급부의무가 야기된다. 경제적 재해가 사실상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사고의 존재가 인정되는데, 이 경우 경제적 재해라 함은, 예를 들면 화재보험에 있어서 화재시의 손해원인이 아니라, 損害原因에 의해서 야기되는 손해의 발생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 김용정, 우리나라 손해사정인 제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1982
- 손광기, 손해보험상품 가격자유화 방향과 이의 영향에 관한 고찰, 한국보험학회, 1995
- 이상림, 손해보험산업의 대재해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00
- 유형모, 손해보험의 행정지도와 공동행위에 관한 고찰,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3
- 정중영, 손해보험산업 현황 및 미래 발전전략, 손해보험협회, 2008
- 장남식, 손해보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일반보험의 가능성과 과제, 손해보험협회, 2010

키워드
손해보험, 자본듀레이션, 가격자유화, 대재해리스크채권, 손해사정인, 보험, 보험자급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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