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6일 수요일

국가폭력과 인권 집시법

국가폭력과 인권 집시법
[국가폭력과 인권] 집시법.pptx


목차
1.문제제기와 주제의식
2.집시법의 이해
3.직접 참여&인터뷰
4.대안 및 방향 제시


본문

☞ 2000. 5. 29. - 6. 2.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민주노총 3대 요구 쟁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2000. 7. 29. - 7. 31. 예정으로 신라호텔후문,
장충체육관 건너편으로 신고한 "공안탄압 김대중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실제로 민감한 주제의 집회 신청에는 다소
위험성이 우려되어 직접 신청 대신 집회 참여로 대체

☞ 민감한 주제로의 직접 집회신청은 못하게 되었지만
민감한 주제의 집회에는 직접 참여


현재 집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경찰은 집행만 하면 되는 기구인데, 경찰이 법적 판단까지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여러 가지 두고 있는데, 그 집시법 문구들을 보면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돼 있는 게 있다고. 그런 거는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넓은 의미에서 표현해 내고 하는 이런 자유를 상당 정도 통제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참고문헌
김영구. 2005. 「한국 집시법 변천사 및 최근 집회 형태에 대한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경찰학전공 석사학위논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3.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집시법 개정안 비판」
국회의원 백원우 외. 2010. 「집시법 10조 소멸 이후 야간집회 실태와 과제」. 백원우의원실
형사정책연구원. 2009.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대응 기준과 개선 방안」
홍세화. 1999.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집회 자유 무력화하는 집시법의 5가지 독소 조항." 프레시안. 2009/06/12.
"'법률에 없는' 물대포 쏘는 경찰 위헌, 위법성 논란 예상." 노컷뉴스. 2011/11/30.
"도로행진 등 야간시위는 계속 금지." 공감코리아. 2010/07/01
"시위도 집회 일부, 규제 안 돼." 내일신문. 2010/07/05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13201098&qb=7KeR7ZqM7Iug7LKt6rO87KCV&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Xa3BU5Y7t0ssv9ogURssc 242580&sid=TuF26bRC4U4AACMFNFU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9986



키워드
집시법, 국가폭력, 인권, 국가, 폭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