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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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개요

1)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한 때에는 해임을 하거나 퇴직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을 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한 때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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