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개요 1)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한 때에는 해임을 하거나 퇴직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을 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한 때에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고 싶은 말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하였으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키워드 안전관리자, 관리자, 위험물, 관리, 취급, 제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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